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다.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 지원
라.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마.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바.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아.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수산인 육성 지원
자.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2.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 및 수산인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어촌의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
라.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마.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
바.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관련 기업 및 단체(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입주 및 투자유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업 등의 수산업 관련 생산ㆍ제조시설 지원
나. 기업 등에서 생산ㆍ제작한 수산물ㆍ수산식품 등의 판매ㆍ홍보비 지원
다. 기업 등의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4.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수산종자 방류,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나. 미래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 구제 지원
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나.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다.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행사 개최 및 참여
라.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