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개ㆍ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을「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