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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88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ㆍ활동ㆍ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5. 청소년 교육ㆍ지도ㆍ상담 및 수련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담ㆍ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8.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적인 법률ㆍ의료ㆍ생활ㆍ학업지원 등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ㆍ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탁계약 등

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ㆍ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한다.
1. 청소년
2. 개인 또는 단체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ㆍ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의 금지

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