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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8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5-01공포 2024-05-01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광주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5.1.>
1. 삭제 <2024.5.1.>
2. 삭제 <2024.5.1.>
3. 삭제 <2024.5.1.>
4. 삭제 <2024.5.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심리상담비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개정 2024.5.1.>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24.5.1.>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9조

지원신청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은 지원신청서 제출없이 그 부서의 장이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5.1.]

제1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