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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8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제4조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기본항목: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 항목
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 이용이나 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제7조

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2. 직장 내 보육 시설의 운영 및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4. 소속 공무원의 여가와 휴양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 재직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후생 복지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인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후생복지시설 및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후생 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 운영지원

의장은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