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등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에 드는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