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할 때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0.]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 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는 바로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15.]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 성질ㆍ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 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의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ㆍ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① 제21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25.11.10.>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 해제 사실 및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21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5.11.10.>
1. 병가(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제21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하였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 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25.11.10.>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4조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5.11.1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될 때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의장은 공무원에게 제21조에 따른 연가일수(제24조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5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병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 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여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여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 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 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였을 때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 치료 시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 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⑦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에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⑧ 여성 공무원은 생리 기간에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0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본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1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25년 이상: 25일
⑰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포상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⑱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휴가일 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