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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88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상시출장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월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8.24.>
1.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 및 차량 운행 담당자
2. 사진ㆍ동영상 촬영 담당자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가산 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제1호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