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월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8.24.>
1.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 및 차량 운행 담당자
2. 사진ㆍ동영상 촬영 담당자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제1호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