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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87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 방제단 구성

① 군수는 읍ㆍ면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
② 군수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드론 방제단 운영

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읍ㆍ면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