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
② 군수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읍ㆍ면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