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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자치법규 221587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지원

① 군수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함안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