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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587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

수당의 지급

군수는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아동보호전담요원

① 군수는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제10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