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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87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함안군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안군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

2차 피해 방지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