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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87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