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