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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6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도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청도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청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ㆍ 질병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ㆍ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 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 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점수로 한다.
2. 근속 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한다.
3.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⑤ 제3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전입,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지급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도군의회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도군과 통합운영

의장은 청도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