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