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또는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
5.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속하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실 근무경력 2년 이내인 사람(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3.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4.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ㆍ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연수 참가자(다만, 학회ㆍ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다만,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출장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 본인이 포함된 심사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를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의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