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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자치법규 2215855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ㆍㆍ의장ㆍㆍ이라 한다)에게 한다.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영덕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