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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84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및 세탁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조리사 협회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나 위생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사업
2.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기술개발지원 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ㆍ홍보사업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
5. 조리 및 음식,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