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청송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5.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3.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피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