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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3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상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상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의장이 상주시의회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상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문화레저ㆍ가족친화ㆍ생활편의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휴양시설(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2.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체육대회 개최 지원
5. 소속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
6.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7.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ㆍ외 연수
8.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상주시의회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2.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상주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상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상주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