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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83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그에 따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 등 그 밖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원 신분증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증(이하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을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4.7.17.>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씩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의장은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씩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5일
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4.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5일의 모성권 보장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일씩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임신 16주 이내에 있어야 한다.
6.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전날과 입영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나. 주요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11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