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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5835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ㆍ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당직근무자 편성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0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3분의 1 이상

제7조

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포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