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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83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7.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7.3.>

제3조

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징계 요구

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윤리심사 요구

회의 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

출석요구

위원회는 회의규칙 제92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