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5.9.19.>
1. 삭제 <2025.9.19.>
2. 삭제 <2025.9.19.>
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5.9.19.>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