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