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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82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16.>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0.16.>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