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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82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 시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ㆍ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7.9.>

제16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영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7.9.>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나누어 사용 가능)
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7.9.>
⑧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1회 최대 3일,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
⑩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받는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만큼 난임시술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9.>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9.>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9.>
⑬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포항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5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사람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7.9.>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신설 2025.7.9.>

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