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포항시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탐방객들에게 체계적인 지질공원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탐방안내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의 규모, 지질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