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2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6.>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수소ㆍ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4. 수소ㆍ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ㆍ실증에 관한 사업
7. 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8.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
9.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10.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25.2.26.>
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2.26.>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 사업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연료전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관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3조

교육·홍보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