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사업
4. 헌혈 권장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봉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