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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816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제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