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