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청원심사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청원심사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청원인
3.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적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