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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5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함평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2026. 7. 15.>
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사무과장, 일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2. 민간위원: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