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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580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모범 공무원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3.7.3.>

제5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7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3. 해남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23.7.3.>

제8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

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7. 3.> <개정 2025. 3. 4.>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3.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10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

포상 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 기념식과 의회 개회식 때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

모범 공무원의 포상절차

① 제3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4.>
④ 모범공무원은 해남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 마다 정원의 6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제14조

공적 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ㆍ의결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감사장,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제출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8. 16.>
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3. 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3. 4.>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25. 3. 4.>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여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3. 4.>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16조

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발급한다.

제17조

포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을 제한다.
1. 같은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② 제16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17조의2

포상의 취소 등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여한 포상과 관련하여 물건ㆍ금전 등의 부상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신설 2025. 3. 4.>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25. 3. 4.>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신설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18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