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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80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3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및 그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삭제 2023. 4. 17.>
②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7.>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7.>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왕복 2km 이내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