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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0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1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된 공무원
4. 부패행위(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배임,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 재정관련 법령위반 및 직무관련 사기)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등

제6조

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직원 체육행사 등의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일ㆍ혼인ㆍ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등 제공
8.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배낭여행 포함)
9. 임신 여직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 서비스 등
12.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
1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 운영

의장은 해남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해남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