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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0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2-1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무과 및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9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및 군의회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10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7.>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제11조

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6.>

제12조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3.12.27.>
① 의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27.>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