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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795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3.6.21.>
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

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7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 및 소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