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허가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르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