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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788

전라남도 광양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