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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77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 3. 8.>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4. 3. 8.]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4. 3. 8.>

제15조

<삭제 2024. 3. 8.>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4. 10. 2.>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4. 10. 2.>]<개정 2025. 11. 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 3. 8.><개정 2024. 10. 2.>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4. 10. 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3. 8.> [종전 제6항에서 이동<2024. 10. 2.>]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2024. 10. 2.>]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ㆍ의정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재해. 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의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⑦ 의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새내기 도약휴가 및 중ㆍ장기 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중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8.> [종전 제8항에서 이동<2024. 10. 2.>]<개정 2025. 8. 6>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2.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2회, 15일 이상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종전 제9항에서 이동<2024. 10. 2.>] ⑨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항에서 이동<2024. 10. 2.>] ⑩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 3. 8.> [종전 제11항에서 이동<2024. 10. 2.>] ⑪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4. 3. 8.> [종전 제12항에서 이동<2024. 10. 2.>] ⑫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8. 6.>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