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8급이상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