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에 따른다.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적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행정인력 및 예산 지원
2.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독 및 행정지도 강화를 위한 관측장비 설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
3.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
②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 관측장비 설치 등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군민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악취 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해마다 진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방지ㆍ저감사업의 추진 및 지원 범위
3.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 및 그 조치방안
4.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군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방지ㆍ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에게 다음 각 목의 관련 정보 공개
가. 악취배출사업장 등 민원현황
나. 지도ㆍ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라. 추진계획 및 성과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정한 사항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에 따른 정보
2.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과정에서 개발승인 및 입지 선정 시 진안군 환경 기본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한 허가제한 등 검토
가. 각종 사업
나. 인ㆍ허가
다. 그 밖에 군수가 법령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과정
3. 법 제6조제6항ㆍ제7조제5항 및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정ㆍ요청 등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ㆍ요청
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지정ㆍ요청
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시설 지정
4. 악취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환경영향 검토를 위하여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방지ㆍ저감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악취 모니터링단의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등을 지정ㆍ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우에는 직접 지정ㆍ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요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의 지정ㆍ요청
가. 민원이 1년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나. 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하는 지역
다. 조업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지정ㆍ요청
가.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제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지정하여야 한다.
1.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
2.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받고, 마지막 개선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연 3회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을 유발한 악취배출시설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시설은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지ㆍ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악취 모니터링단(이 조례에서 “악취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악취 모니터링단의 단장ㆍ단원, 임기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 등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방지ㆍ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ㆍ심의하는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민관협의회(이 조례에서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방지ㆍ저감사업의 추진 및 실적점검ㆍ분석
3. 악취 모니터링단의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4. 군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악취 관련 군민, 전문가,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나. 건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악취의 원활한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단원,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악취 모니터링단의 지원보조금, 위원 및 단원 등의 수당ㆍ여비지급,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진안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