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06.30., 2023.10.11.>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청년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4. 농업기반 구축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