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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76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제8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의장은 진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