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76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단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단양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