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정선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전문개정 2024.2.23.>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 <개정 2024.2.23.>
5.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신설 2024.2.23.>
10.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신설 2024.2.23.>
11.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지원(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4.2.23.>
1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신설 2024.2.23.>
13. 신규 또는 장기재직(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무원과 10년 이상 재직 퇴직공무원 및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24.2.23.>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4.2.23.>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정선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