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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75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제2조

복무선서

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18.>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신설 2025.06.30.>

제1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3.04.18.>

제15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4.18.>
④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3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3.04.18., 2025.06.30.>
1. 새내기 도약휴가: 1년 이상 5년 미만 <신설 2023.04.18.><개정 2025.06.30.>
2. 장기재직 휴가: 5년 이상 ~ 30년 이상<개정 2025.06.30.>
3. 군 복무 휴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전역)시<개정 2025.06.30.>
4. 생일휴가: 생일이 해당하는 월<개정 2025.06.30.>
5. 간병휴가: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 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 단, 4일 이상의 간병휴가는 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에 입원한 경우 등으로 치료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ㆍ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개정 2025.06.30., 2025.09.23., 2026.02.24.>
6. 퇴직준비휴가: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개정 2025.06.30.>
7. 치유 휴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폭언ㆍ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 진단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피해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개정신설 2025.09.23.>
⑤ 삭제<2025.06.30.>
⑥ 삭제<2025.06.30.>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04.18.>
1.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