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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75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2024.3.8.,2024.9.27.>
1.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3.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되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고,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6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퇴직준비휴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ㆍ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다.
5. 포상휴가 : 의장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에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새내기도약휴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

특별휴가의 계산

① 영 제7조의7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일(日)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9.27.,2025.5.9.>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9.27.>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